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접수기간 : 23.07.24(월)~08.11(금)
*모집세대 : 200가구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가구 선정)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중위소득180%이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기준 : 동일가구 내 만 18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세계약자 직접 방문 신청 or 배우자가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