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주택법」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