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하는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침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 정 화 조 :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기타지역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ℓ 이하
부유물질 20㎎/ℓ 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 이하
부유물질 10㎎/ℓ 이하
총질소 20㎎/ℓ 이하
총인 2㎎/ℓ 이하
총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수지구는 모든 지역이 “기타지역”에 해당함
  • 비 고
    •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

  •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 1~2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 시 금지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처리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아 방류수 수질지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 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청소요금 안내

  • 분뇨 처리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수료(원)
수집, 운반 처리 계
100리터 마다 3,412 180 3,592
  • ※ 2024. 9. 25. 요금 인상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태웅실업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49(영문리 2-60)
031-332-2880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그린위생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46
(마평동 301-4)
031-333-7447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동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49(영문리 2-60)
031-339-3880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용인정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49(영문리 2-60)
031-334-5355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대림환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
53번길 12-4(주북리 891-5)
031-281-7000
㈜태성환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삼계리 305-3)
031-339-4611
㈜대한이엔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삼계리 305-3)
031-339-4611
  • ※ 분뇨 수거 신청이 많아, 수거 신청 후 청소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청소 예정일 이전에 미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사항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환경관리팀 031-6193-8281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31-6193-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