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 메인
- 생활/문화
- 환경청소
-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 내용
- 부상 야생동물 구조하여 경기도 야생생물 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 대상 동물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로서 조난, 부상, 질병 등으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조 구역
구조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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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신고 민원 접수
구청, 당직실, 경찰서,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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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출동
야생생물 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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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시 치료기관 인계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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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귀 (방사)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 사유지(공동주택, 상가 등)는 해당 건물관리인이 직접 조치하여야 함
- ※ 신고 전 유의 사항
- 새끼 새 등 야생동물 새끼의 구조요청 시 인근에 어미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주변을 살펴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미가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시에 구조 신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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