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시기와 기준에 맞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해야 합니다.
  •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통합관리시스템(www.inair.or.kr)에 입력하거나,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관리책임자 변경된 경우 신규교육 이수 필수

측정 대상 시설 및 측정시기

  • <상반기(1/1~6/30) 측정 대상 시설>
측정 대상 시설 및 측정시기
구분 지하
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장례
식장
목욕장,
학원
전시
시설
PC방
연면적
(㎡)
전체 3,000㎡
이상
2,000㎡
이상
전체 전체 1,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
이상
비고 지하
역사
기계식
제외
실내시설
한정
지하시설
한정
옥내시설
한정
  • <하반기(7/1~12/31) 측정 대상 시설>
측정 대상 시설 및 측정시기
구분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연면적
(㎡)
2,000㎡이상 430㎡이상 1,000㎡이상 500㎡이상
비고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측정기준

  • <유지기준 - 연 1회 이상(매년 측정)>
측정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그 외 다중이용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 7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70
이하
800
이하
5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70
이하
- 17 이하
  • ※ 사업장의 실내공기질은 항상 유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권고기준 - 2년에 1회 이상 측정(격년 측정)>
측정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p/㎥)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그 외 다중이용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
이하
1,000
이하
-

접수 및 문의사항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031-6193-8289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31-6193-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