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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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및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시행
-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의 요율 및 한도의 종별,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별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2)의 대상,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구분, 보수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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