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 하여 시행)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부터 부과하지 않음
부과기간 : 연2회 부과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의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 |
매년 6월30일 |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31일 |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다음해 3월16일부터~3월31일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자동차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일시납부(연납)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하반기 부과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5~10% 감면
- 1월 연납(1월16일~1월31일)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연납(3월16일~3월30일)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감면(즉, 1년분의 5%감면)
- 신청방법 : 위택스 및 전화 신청(☎031-6193-8283,8286)
-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납부하신 분들은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 자동차 :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 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 환경 과학 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 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타
접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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