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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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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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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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사유 |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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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청제출)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조사대상 제외 관련 증빙자료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