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이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 조사의 시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 상태평가(위해성평가)등이 필요한 경우
  •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실시

석면건축물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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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 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석면건축물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하며,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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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위해성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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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믈 관리대장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절차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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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유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제출서류
(구청제출)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조사대상 제외 관련 증빙자료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 석면해체면적 500㎡이상 : 석면비산 측정결과서 서류 제출
  • 석면해체면적 800㎡이상 : 석면해체 감리인 지정신고서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서 서류 제출
    ※석면해체면적 5000㎡이상은 시청 관할
    ※석면 해체신고는 고용노동부 관할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접수 및 문의사항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031-6193-8289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31-6193-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