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이란?

  • 납세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 납부금(이중납부 포함) 또는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처리

  •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대상인지 직접 조회하고, 환급금 존재 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RS전화 (☎142211)
    • [☎142211] -> 보이는 ARS 1번->개인정보 동의 -> 지방세 환급신청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후 환급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그인(납세자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오른쪽 상단 ‘환급’ 탭 환급금 신청 -> 지방세 ->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환급신청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오른쪽 상단 세줄 -> 환급 -> 환급금 신청 ->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