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등에 관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공지사항 게재
붙임 1.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1부.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시스템 사용설명서 1부(별첨).
3.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시스템 공사항목의 이해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