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행위허가 기준)

건축허가과 2020-11-20 737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1.10.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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