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유의사항 홍보

건축허가과 2020-12-31 501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차단하고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제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불법 분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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