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상 옹벽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요청에 따른 점검대상 현황 및 체크리스트(서식)

도시건축과 2026-07-21 71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유사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에 따라 옹벽 시설물(B~E등급)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귀 단지에 협조 요청드리니, 붙임의 점검대상 확인하시어 체크리스트 서식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6. 7. 29.(수)까지 이메일(hplifeh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