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단지 입주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어 왔으며, 2018.07.17.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의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다시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귀 단지에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수지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8.31.(금)까지 이메일(bbeum525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