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 알림

건축허가과 2018-11-05 896
국토교통부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