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관련

건축허가과 2022-04-21 1199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한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사유확인 및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실태 및 조치결과를 첨부된 엑셀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지역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작성범위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으로 (개별난방은 작성할 필요없음)

 다.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비용발생월 기준임

      예를 들어 '21년 11월에 비용이 발생하여 12월말까지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였다면 12월이 아닌 11월이 되는 것임)

 라.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난방비가 0원인 사례(공용부분 난방비는 제외하며 급탕비는 아님)

      예를 들어 특정 세대가 11월, 1월 각 0원이라면 세대수는 1건으로 산정되는 것임

 마. 노란색 셀과 파란 셀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