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점검을 위한 자료 서식

건축허가과 2023-08-30 939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항 및「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항제3호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을 ‘엑셀 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23. 9. 8.(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