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음측정기 대여서비스 안내

도시건축과 2024-10-07 1020
1.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