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서식

도시건축과 2025-04-14 697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 10. 24.)에 따라 '24. 10. 25.부터 7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20조 제7항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같은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로부터 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 규정과 같이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3호(2024. 11. 12.)]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s://es.khma.org)에서 별도 교육 신청

    ※ 수강 비용 잡수입 부담(시행령 제21조의 3제5항 참조)

 

2. 아울러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5. 4. 16.(수)까지  동별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위치) 담당자 연락처 E-mail
상현동,동천동 031-6193-8493 trueman@korea.kr
풍덕천동,신봉동 031-6193-8491 jhkim0716@korea.kr
죽전동,성복동 031-6193-8492 bjj075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