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교육이수 현황 자료 및 분쟁발생현황 현황 자료

도시건축과 2025-10-16 400


1.「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0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층간소음예방 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교육 이수 현황 자료(붙임1) 및 분쟁 발생 현황 등의 자료(붙임2)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식을 아ㄹ와 같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