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도시건축과 2025-09-08 336
경기도는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구성원 간 분쟁예방을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




-지원대상 : 오피스텔, 상가,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전문가자문

-신청자격 : 관리인 또는 집합건물 입주민의 1/10이상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과(031-8008-3527/ 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