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화재 안심콜서비스) 수요조사

도시건축과 2025-12-30 295
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2256(2025.10.20.)호, 경기도 사회재난과-14768 (2025.12.15.)호 및 용인시 재난대응담당관-12809(2025.12.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노후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상 아파트 화재 안심콜 서비스 수요조사와 관련한 서식 및 안내문 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