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종사자(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점검 관련 제출자료 서식

도시건축과 2025-08-28 684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지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경비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점검(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관리주체는 기간 내 해당 자료를 2025. 09.0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