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차)」개정에 따른 관리규약개정신고 및 세움터 신고방법 알림

건축허가과 2017-03-16 1347
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0차) 주요개정사항 1부

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0차) 1부

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0차)신구조문대비표 1부

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민원접수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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