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원 명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
| 민원내용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하는 경우나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멸실 후 15일이내)된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임 |
|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 처리기간 | 1일 |
| 수 수 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수리 통보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 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 서 식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
| 구 비 서 류 | |
|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