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과 2005-11-14 2503




















































민 원 명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민원내용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하는 경우나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멸실 후 15일이내)된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수리 통보
관련법규  건축법 제 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서      식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구 비 서 류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