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도시건축과 2005-11-14 758
























































1. 대출대상자
 










- 단독세대주는 만 35세이상으로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가능
-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세입자(대출금 포함)
- 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중 보증금 및 월세(보증금으로 환산)의 합계 3,000만원 이하인 세입자(3자녀이상 세대는 4,000만원 이하)
   

2.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제외 대상 주택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유 주택
- 소유권에 권리침해(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는 주택
- 법인, 조합, 교회,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중인 주택
 

3.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 이율 : 연 2%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대출신청시기







- 주택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날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324-8471)
-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구청비치)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은행 대출시 연간소득과 대출금에 따라 보증관계와 대출한도액이 다르므로 대출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지점으로 문의.
   

4. 제외대상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한 자
   

5.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