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 |
민원내용 |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대장작성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8조 2항 |
서 식 |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
구 비 서 류 |
1. 신청서 1부 2.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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