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
민원내용 |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처리기간 |
6일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대장작성 및 처리통보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
서 식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서 |
구 비 서 류 |
1.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1부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정신청일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부분의 도면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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