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허가 |
민원내용 |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할 때 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무임 |
처리기간 |
15일(임야:30일)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협의→기안결재→허가서작성→신청인에게 통지 |
관련법규 |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등 관련법규 |
서 식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구 비 서 류 |
1.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평면도 3. 설계도서 4. 토지형질변형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도시계획법 제 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 7. 도시계획법 제 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유 의 사 항 |
도시계획법 제 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