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허가

도시건축과 2005-11-14 625
파일1
dosi_07.hwp































민 원 명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허가
민원내용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할 때 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무임
처리기간 15일(임야:30일)
수 수 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협의→기안결재→허가서작성→신청인에게 통지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등 관련법규
서      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구 비 서 류
1.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평면도
3. 설계도서
4. 토지형질변형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도시계획법 제 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
7. 도시계획법 제 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 의 사 항
도시계획법 제 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