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민원내용 |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임 |
처리기간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협의→기안결재→준공검사필증 작성(대장정리)→신청인에게 통지 |
관련법규 |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등 관련법규 |
서 식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
구 비 서 류 |
1. 준공사진, 준공도면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화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법 제5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유 의 사 항 |
도시계획법 제 62조 (준공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