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도시건축과 2005-11-14 573
파일1
dosi_08.hwp































민 원 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민원내용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임
처리기간  
수 수 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협의→기안결재→준공검사필증 작성(대장정리)→신청인에게 통지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등 관련법규
서      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구 비 서 류
1. 준공사진, 준공도면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화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법 제5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 의 사 항
도시계획법 제 62조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