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도시건축과 2008-06-05 595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7일전까지 별지서식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경우에한한다)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