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미사용신고서]

교통과 2020-07-03 1488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시설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소유지분면적이 160㎡ 이상)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매년 1회 부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 미사용 경감 신청 : 휴업.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증빙자료 첨부 : 휴.폐업사실증명원, 전기료, 수도료 부과자료 등 인정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 교통과 교통행정팀(031-324-8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31-32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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