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일할계산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

교통과 2020-07-03 1720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는 소유자

-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분할납부 대상 :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 납부기간 시작 후 5일이내에 신청서 제출





첨부 1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첨부 2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