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신고 관련서류 안내 및 위임장 양식

교통과 2020-10-27 5430
○ 이륜자동차 신고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세무과 2층), 정부수입인지, 번호판 교부비용(4,000원 현금)



  ( ※ 수입차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재사용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폐지증명서, 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신고인 신분증, 책임보헙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세무과 2층), 정부수입인지(3,000원 현금), 번호판 교부비용(4,000원 현금)

 * 260CC초과 대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받고 검사증 추가 제출



- 소유권 이전(양도양수)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용신고필증, 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신고인 신분증, 책임보헙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세무과 2층), 정부수입인지(3,000원 현금), 번호판 교체시 교부비용(4,000원 현금, 기존번호판 반납)



-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사용신고필증(원본), 번호판 반납, 신고인(소유주) 신분증, 세무과 말소등록세(125cc초과 15,000원)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