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산업환경과 2021-05-27 2186
옥외영업 신고 영업자는 붙임1의 옥외영업 신고절차를 참고하여 담당부서의 상담 받으신 후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및 붙임 2 또는 붙임3의 해당되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필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수지구청 3층 산업환경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031-6193-8301, 8303, 83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