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대리발급신청을 위한 위임장(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유의사항(위임자 및 대리인 유효한 신분증 모두 지참)
- 반드시 전부 위임자 자필로 작성(위임자란, 대리인란, 날짜 등 전체 위임자가 작성, 타이핑 및 대리인 작성 시 수리 불가)
- 날짜 포함 공란없이 모두 작성 시 수리(날짜는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로 작성, 인감 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유효함)
- 서명 또는 날인란에 위임인이 직접 사인, 이름 정자체로 작성 또는 도장날인 필요
- 대리인 등이 허위로 작성 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가능(형법 제231조), 판례(서울지법 2018고단 643)
- 용도란에 정확한 용도명시(부동산매도(수)/차량매도(수)/은행제출/관공서제출 등)
- 위임사유는 위임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직장출근, 육아 등)
- 위임자가 재외국민이거나 해외체류 중일 경우, 재외공관 직인 날인 된 위임장([첨부1]서식과 동일, 재외공관에 비치되어있음)을 대리인이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2. 인감보호/해지 신청서
첨부3. 미성년자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