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신청 안내

산업환경과 2026-02-24 110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관련,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뉴얼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신청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신청절차: 시설구비 →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보완 또는 승인통보 → (신규)영업신고서 등 제출 → 영업신고 수리

 

① 매뉴얼 참고하여 시설구비 후 사전검토 신청 서류 일체 제출

② 접수 업소 순차적으로 서류검토 후 영업장 현장점검 실시

③ 시설확인 완료 후 보완 또는 승인통보

④ (신규영업자인 경우)영업신고서 등 제출(→영업신고 수리)

 

○제출자료: [서식] 사전검토 신청서 1부, 영업자용 체크리스트 1부, 관련 시설 사진

○제 출 처: 수지구청 3층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 방문 또는 소재지별 이메일 제출

   (성복동, 상현동 - 0930sy@korea.kr / 죽전동, 풍덕천동 - lsh651@korea.kr / 신봉동, 고기동, 동천동 - yisun71@korea.kr)

○문 의 처: 위생관리팀 031-6193-8301, 8303, 8304

○유의사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제도는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만일 사전승인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영상 URL: www.youtube.com/watch?v=3Ei3iR9lj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