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행위허가(신고), 시용검사 신청 |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는 민원 |
처리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허가(신고) - 14일, 사용검사 - 10일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행위허가(신고)서 제출 → 관계서류 검토 → 허가(신고)처리 → 공사시행 → 사용검사신청서 제출 → 처리여부 검토 → 사용검사처리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 |
서 식 | 행위허가(신고)서, 사용검사신청서 |
구 비 서 류 | |
1. 전.후 평면도(용도변경일 경우 해당) 2.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3.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서(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5.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시 사유서 | |
유 의 사 항 | |
입주자 등의 동의시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