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는 소유자
- 부담금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매년 10월 31일)
- 구비서류 :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등기부등본, 양도증명서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분할납부 대상 : 납부할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 납부기간 시작 후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매년 10월 31일)
-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부담금 총액의 50%를 넘지 못함
첨부 1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첨부 2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