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식

산업환경과 2024-11-11 20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06.30.)에 따른

가스열펌프(GHP)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식 안내



1. 인증받은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 붙임 1-1 신고서 제출

2. 인증받은 저감장치 부착 시설 : 붙임 2 신고서 제출

3.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 목록 : 붙임 3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31-619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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