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과태료부과 의견제출서

교통과 2020-04-21 1997
○ 이륜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따른

    의견이나 해명자료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단,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 자진 납부시 과태료의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