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련서식(위임장)

교통과 2020-10-27 1878
○ 이륜자동차 신고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세무과 2층), 정부수입인지, 번호판 교부비용(4,000원 현금)



  ( ※ 수입차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이전(양도양수)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폐지증명서, 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신고인 신분증, 책임보헙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세무과 2층), 정부수입인지, 번호판 교부비용(4,000원 현금)



-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사용신고필증(원본), 번호판 반납, 신고인(소유주) 신분증, 세무과 말소등록세(125cc초과 15,000원)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팀(031-324-83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31-32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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