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건축과 2005-11-14 1508





































민 원 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민원내용
 일반 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대장작성 및 처리결과 통보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 제6조 1항
서      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구 비 서 류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1부
  2. 구분 소유 건축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층수,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
  3. 건축물 현황도면(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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