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민원내용 | 일반 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처리기간 | 6일 |
수 수 료 | 없음 |
처리흐름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대장작성 및 처리결과 통보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 제6조 1항 |
서 식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구 비 서 류 | |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1부 2. 구분 소유 건축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층수,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 3. 건축물 현황도면(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유 의 사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