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안전점검 붙임자료

건축허가과 2017-05-15 1119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안전점검에 따른 붙임자료입니다.



첨부된 파일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입력방법을 참고하시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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