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월드벤쳐스)에 대한 모집교육 신고(수원, 성남) 등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피해예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내용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모집교육 신고
□ 대상업체 : 월드벤쳐스
□ 사업내용
여행상품(가입비 60만원, 타 회원 가입시킨 실적으로 수당을 주며,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월 12만원만 부담하며, 크루즈여행 등으로
보상이 된다고 홍보하는 사실상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
□ 사업방법
표면적으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 영업
소재지를 월드벤쳐스 사업설명 교육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온라인
운영으로 대표자 등 실체 확인이 안됨.
□ 법령검토
여행상품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무등록) 임.
□ 신고안내 :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30-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