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과태료 부과 안내

자치행정과 2016-09-12 3734
현수막,벽보,전단은 신고후(용인시옥외광고협회:031-336-8011) 지정장소에 설치 게시하여야 하며,

불법 현수막 및 벽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고발등)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0조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25조



○ 과태료 부과 대상 :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 과태료 부과금액

 - 현수막 : 면적에 따라 부과 (장당 8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벽 보 : 장당 부과 (장당 8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 전 단 : 장당 부과 (장당 5천원이상 ~ 5만원 이하)



○ 문의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031-324-8500 , 8501,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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