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알림

용인시 2020-08-11 168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 2020. 8. 5. ~ 2020. 9. 2.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0. 9. 9.까지)



4.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031)324-2373~2374, 3211 ]

처인구청(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건축허가과), 수지구청(1층 종합민원실)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

※ 기타,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