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납부서비스 일시중단 및 신고납부기한 도래한 경우 조치 안내

자치행정과 2024-02-08 444
○ 중단기간: 2024.2.8.(목) 18:00 ~ 2.13.(화) 09:00

 

   - 가상계좌 납부기간 : 2.7.(수) 23:30까지, ARS 납부기간 : 2.7.(수) 18:00까지

 

     *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수납은 2.8.(목) 18:00까지 납부 가능

 

※ 2.8.(목) 18:00 이후부터 2.13.(화) 09:00까지는 모든 수단의 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발급해 주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가급적 2.8.(목) 18:00이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해당되는 지방세는 2월 19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용인시청 세정과 031-32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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