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간판표시) 허가 및 신고 안내

도시미관과 2024-11-07 2087
※중요한 사항만 요약한 부분으로 추가 문의사항은 수지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031-324-8501~4)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벽면이용간판

□ 신고 배제 : 3층이하이면서 간판면적[가로X세로]가 5㎡미만

□ 신고 사항 : 4층이상이거나 면적 5㎡ 이상, (한변 길이 10m미만)

□ 허가 사항 : 한변 길이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이상 타사 광고

□ 안전 점검 : 건물 4층이상이거나 한변 길이 10m 이상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는 벽면형 간판을 1개 추가 할 수 있음

건물 5층이하에만 설치 가능하지만 가장높은 층은 가능함(ex 빌딩명)

4층 이상은 입체형 간판으로만 표시(판류형 금지)



2. 돌출간판

□ 신고 사항 :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부터 5m미만이거나 한면 면적 1㎡미만

□ 허가 사항 :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부터 5m이상이면서 한면 면적 1㎡이상

□ 안전 점검 : 허가사항

※미관지구내 세로길이 5m이상 심의 대상

※설치위치 3m이상, 인도가 없을 때 4m이상



3. 지주이용간판

□ 신고 사항 :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부터 4m미만

□ 허가 사항 :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부터 4m이상

□ 안전 점검 :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부터 4m이상

4. 일반적인 표시 방법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수량 : 2개 ex)벽면1개, 돌출1개

(단,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3개) ex)벽면1개, 돌출1개, 지주1개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1/2이내

(단, 1면 면적 3㎡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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