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 시행기간: 2025년 7월 ~ 2025년 12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역: 용인시 관내 전 지역(타지역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 지급 불가)
○ 정비대상: 용인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상업용에 한함)
○ 보상기준
- 일자형(가로형): 1매당 3,000원, 족자형: 1매당 1,500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지급)
2.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2025. 5. 1. ~ 5. 15.
○ 모집인원: 38명
- 각 읍/면/동 별 1명 위촉 예정(※신청 현황에 따라 인원 조정 있을 수 있음)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
-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사진 촬영 및 정비실적 등록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광고물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에 참여 중인 본인 및 세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참여자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 의: 용인시청 도시기획단 광고물행정팀(☎031-6193-2986)